통일부, ‘대북전단’ 기조 변경...“살포 중단 강력 요구”

앵커: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납북자 단체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통일부는 9일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3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며 이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앞서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는 지난 4월 27일과 5월 8일, 지난 2일까지 올해에만 3차례에 걸쳐 대북전단을 살포했습니다. 최성룡 전후납북자피해가족연합회 이사장은 북한 당국이 납북자들의 생사를 확인할 때까지 대북전단을 날리겠다는 입장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기자 설명회에서 단체 측에 추가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하면서 이 같은 활동은 남북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추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기 위한 조치도 언급했습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의 말입니다.

[구병삼 한국 통일부 대변인] 통일부는 향후 유관기관, 관련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여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 실정법상 전단 살포 규제가 준수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며 국회의 남북관계발전법 등 개정안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어 통일부 관계자는 자유아시아방송에 보낸 별도의 입장을 통해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한 헌재의 결정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와 함께 전단 살포 규제를 위한 입법적 해결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열어놓았다”며 “국회에서의 개정안 논의에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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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통일부는 지난 2023년 9월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이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취지를 고려한다고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활동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제를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12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대북전단 활동 단체들에 ‘신중한 판단’을 요청했습니다. 그럼에도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재의 결정 취지를 고려한다는 입장은 지속적으로 유지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1월 이뤄진 외교안보 분야 주요 현안 해법회의에서도 대북전단 활동에 대해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를 고려하면서도 불안정한 정세에 따른 상황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9일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에 대해 내놓은 입장에는 그동안 반복적으로 밝혔던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대목이 사라졌습니다.

한국 연합뉴스는 9일 통일부의 이 같은 입장 변화는 대통령실과의 교감을 통해 나온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 합참은 9일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고 밝혔다.
대북확성기. 한국 합참은 9일 "대북 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고 밝혔다. (연합)

합참 “대북확성기 방송 중단 여부, 북한에 달려 있어”

이런 가운데 한국 군 당국은 지난해 6월 재개된 대북확성기 방송의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달려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9일 기자설명회에서 “대북확성기 방송은 전략적, 작전적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실시하고 있다”며 “대북방송 중단 여부는 북한의 행동에 따라 달려 있다고 수차례 말씀드린 바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시절 사실상 폐기된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어 대북확성기 방송과 관련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재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에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목용재입니다.

에디터 양성원